내용증명 서비스는 개인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서류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보내는방법,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개인 상호 간에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우편 관서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이 진행됐을 때 증거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배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내용증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문서는 전자서명과 위조, 변조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보관합니다. 보관기간 내에는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때, 미수금 입금 요청할 때, 전세 분쟁(계약갱신거절), 채권/채무자간 분쟁, 각종 재산권 다툼 등 향후에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행동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없으나 법률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겨줘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형식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A4용지(210mm*297mm)에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에는 1통은 원본으로, 2통은 복사하여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문서 맨 위에 내용증명이라고 잘 보이게 적어줍니다. 발신인이 개인이라면 성명,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법인이라면 성명, 주소, 연락처, 대표이사까지 명시합니다.
우편물 봉투,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는 발송인 성명과 주소,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원본, 등본(복사본) 똑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백에 '정정, 삽입, 삭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모두 작성했다면 인터넷우체국 접속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하거나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은 위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우체국을 방문한다면 내용증명 작성을 동일한 내용으로 3통을 만들어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 1통은 다시 돌려줍니다. 우체국에서 1통을 보관, 나머지 1통만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등본 1매에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만약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반송될 수 있고 반송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보통 등기는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내 배달되고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육하원칙에 따라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양식 샘플을 다운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통보에 관한 샘플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
법적분쟁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 포스팅을 통해 내용증명을 올바르게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의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 그냥 넘겨버리면 알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의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