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본 분이라면 아실텐데요.
연말정산 시에 공제되는 소비항목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되지만 현금영수증은 30%적용이 되므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이득입니다.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 사용금액의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전통시장 : 사용금액의 40%
●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80%
현금을 사용할 때 지출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발행을 하면 국세청에 내역이 기록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처음등록하는 방법과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됐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이번년도 1월 1일부터 다음의 업종에도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시,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 서비스업
2. 수영장 운영업
3.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 실외경기장 운영업
5. 실내경기장 운영업
6.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7. 볼링장 운영업
8. 스키장 운영업
9.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1. 앰뷸런스 서비스업
12.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13. 여행사업 및 예약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최초등록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이전에 최초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아래 홈택스를 누르셔서 이동합니다. 방법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MY홈택스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 수단/전용카드 클릭하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를 클릭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나중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면 이 핸드폰 번호로 적용이 됩니다.
요즘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핸드폰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MY홈택스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 수단/전용카드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클릭
ㅇㅇ
현금 영수증카드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대략 2주 이내에 입력한 배송지로 발송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클릭 > 인증서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클릭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부모님 명의로 발행하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당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은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별/주별/월별로 나눠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Comment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현금영수증 최초등록과 조회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현명한 소비하셔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