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는 취등록세(취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자동차세(지방세), 보 험료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처음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라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1년에 두번, 주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본 포스팅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취등록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라면 도로손상, 혼잡한 교통,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비용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과세합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후 만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 그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입니다.
자동차세 납기는 제1기분 6월1일과 제2기분 12월1일로 나눠 징수합니다.
선납(연납)하는 제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빠르게 일시 납부시 공제 적용 금액이 커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이 되는데 1월중 납부시 4.6%, 3월 중 3.8%, 6월중 2.5%, 9월중 1.3%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됩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연납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E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연납' 메뉴가 열리지 않으나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스마트폰,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전화를 통해 신청 및 접수도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구청 또는 시청에 연락하셔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신용카드 ARS (1588-5663)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취등록세란(취득세란)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하거나 신차로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로 2011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 하나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가격, 거주지역, 차종, 배기량, 친환경차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비용이 달라집니다. 미리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차 등록비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1.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다자녀기준 2명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중)
▶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는 200만원까지 감면 (200만원 초과시 85%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동일세대의 공동명의 가능)
▶ 2,000cc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가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3. 다문화가족
▶ 농특세 20%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감면됩니다.
감면자동차는 등록 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감면받고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는 기한내(매각 or 세대분리일로부터60일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포함해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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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자동차취득세와 주기적으로 내야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취득세는 단어가 비슷해보이지만 용도가 다른 세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으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