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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by 트라잉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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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날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하고요. 대형 폐기물 처리, 도시가스를 쓴다면 이전신고도 해야합니다. 이 중에서 전입신고는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이삿날(잔금일)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했다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소를 잘못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 기입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

본인거주

위 3가지를 모두 실행해야 그 집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pc버전)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하셔서 로그인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주소도 틀리지 않게 입력하시면 쉽게 신고가 됩니다.

정부24 앱을 다운받으셔서 모바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24 갤럭시 앱 다운 바로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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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반려, 시스템 장애 등)

※ 확인방법 : 정부 24 접속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3.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무시간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5.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_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본 블로그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살고 있던 주소와 이사한 주소가 명확하다면 정확하게 기입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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