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안이 확정되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중에서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과 1종과 2종 각각의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 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을 적게 받으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 험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 구분
구분 | 의료급여기관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약국 등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상급종합병원 |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나뉘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면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본 후에 필요한 경우 상위 의료급여 기관으로 가야합니다. 만약 하위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견없이 바로 상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봤다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동네 의원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 분만, 15세 이하 아동 예외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행려환자 |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2025년 기초수급자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이며, 그 비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2024년 | 32% 이하 | 40% 이하 | 48% 이하 | 50% 이하 |
2025년 | 32% 이하 | 40% 이하 | 48% 이하 | 50% 이 |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6.42%로 큰폭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8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연도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761만 8,369원 |
2025년 | 239만 2,013원 | 393만 2,658원 | 502만 5,353원 | 609만 7,773원 | 710만 8,192원 | 806만 4,805원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기준
2025년 의료급여 선정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4년 대비 14만 7,144원이 인상되었으며 인상율은 6.4%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연도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89만 1,378원 | 147만 3,044원 | 188만 5,863원 | 229만 1,965원 | 267만 8,294원 | 304만 7,348원 |
2025년 | 95만 6,805원 | 157만 3,063원 | 201만 141원 | 243만 9,109원 | 284만 3,277원 | 322만 5,922원 |
2025년 의료급여 주요내용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및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는 정액기준에서 2025년 의료급여는 정률제로 변경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과 2025년의 의료급여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지원 혜택 정리
2024년의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은 전액지원되며 외래의 경우 500원에서 2,000원까지 정액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2종은 입원 10% 본인이 부담하며 외래는 정률제와 정액제 병행 운영됐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지원 혜택 정리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 | 3차(상급, 종합)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2.5만 초과 | 4% | 6% | 8% | 2% | |
2.5만 이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2.5만 초과 | 4% | 15% | 15% | 2% | |
2.5만 이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5년의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1종 수급권자 외래는 2~4%의 정률제로 개편되며, 2종 수급권자도 전부문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2.5만원 이하의 구간은 2024년의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5,000원이 설정됩니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024년 월 6천원에서 2025년 1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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