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의 환자라면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경우 진단비와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산정특례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 질병과 대상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이후 등록을 통해 진단비, 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을 받으면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건강보 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는 환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건강보 험대상자는 공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병 및 대상자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치매
- 결핵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아 별도 등록없이 지원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대상 질병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거나 검사,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나오는 병원비의 90~100%를 지원 받습니다.
최대 5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이후에도 완치되지 않거나 재발한다면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급여 항목, 입원기간 중 식대,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수납시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신청, 확인
1. 재등록대상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질환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재등록 기간 경과 후 산정특례 등록신청 시 신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른 질환 확진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의료기관 대행신청 또는 건강보 험공단에 직접 신청(FAX, 방문, 우편) > 등록결과 통보(알림톡, 이메일 중에 선택)
3. 등록확인 경로
본인인증 완료 후에 산정특례 대상자 본인의 등록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유선, 이메일, 우편,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산정특례 등록내역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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