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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 질병(혜택, 산정특례란, 재발급)

by 트라잉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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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의 환자라면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경우 진단비와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산정특례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 질병과 대상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이후 등록을 통해 진단비, 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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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을 받으면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건강보 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는 환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건강보 험대상자는 공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병 및 대상자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치매
  • 결핵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아 별도 등록없이 지원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대상 질병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거나 검사,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나오는 병원비의 90~100%를 지원 받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최대 5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이후에도 완치되지 않거나 재발한다면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급여 항목, 입원기간 중 식대,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수납시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신청, 확인

1. 재등록대상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질환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재등록 기간 경과 후 산정특례 등록신청 시 신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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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른 질환 확진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의료기관 대행신청 또는 건강보 험공단에 직접 신청(FAX, 방문, 우편) > 등록결과 통보(알림톡, 이메일 중에 선택)

3. 등록확인 경로

본인인증 완료 후에 산정특례 대상자 본인의 등록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유선, 이메일, 우편,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산정특례 등록내역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pc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 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모바일 : The건강보 험 앱 > 전체메뉴(화면아래) > 민원여기요 >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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