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 최초등록1 현금영수증 조회 (홈페이지, 등록) 카드보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본 분이라면 아실텐데요.연말정산 시에 공제되는 소비항목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되지만 현금영수증은 30%적용이 되므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이득입니다.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 사용금액의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전통시장 : 사용금액의 40%●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80% 현금을 사용할 때 지출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발행을 하면 국세청에 내역이 ..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