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 주의사항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처벌(작성방법) 근로자가 입사를 하거나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내용증명 양식✔️이번 시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주의"수습기간 때문에 나중에 쓰자.", "아직 서류를 못 받았어." 라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라면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놓고 작성하지 않고 미루거나 미교부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세 자동차취등록세✔️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고용주의 이..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