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 비료 구입 혜택, 경영을 8년 이상 종사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 직불금 지원 혜택, 면세유 지원, 자녀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등 혜택이 다양합니다. 농업인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록 후에 경영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이라면 신청하는 시점은 농작물이 식별 가능한 시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땅 위로 농작물이 보이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습니다. 가축, 곤충 사육이라면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과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체 변경 등록을 해야한다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독립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농업인의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해야 하고 농업법인의 등록은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또는 660㎡, 330㎡ 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을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여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전,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미리 등록이 가능한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사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확인하기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확인하기
정부24에서 신청 전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서류를 업종대로 준비하여 제출하고 서류 심사 이후에는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등록된 이후에도 실적보고나 정보 변경 시 갱신 등 사후관리를 잘 수행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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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업종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