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나라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에 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민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도에는 32%로 증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이 인상되어 4인가구 생계급여액은 162만1천원에서 늘어난 금액 183만4천원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장례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등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로그인후에 검색란에 기초생활수급자 검색하시면 해당하는 제도들은 신청이 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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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수급자 자격요건에 맞는지 검토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