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인터넷1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이사 당일날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하고요. 대형 폐기물 처리, 도시가스를 쓴다면 이전신고도 해야합니다. 이 중에서 전입신고는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이삿날(잔금일)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했다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소를 잘못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 기입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본인거주 위 3가지를 모두 실행해야 그 집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