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취득세1 자동차세 자동차취등록세(자동차취득세) 구분 자동차에는 취등록세(취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자동차세(지방세), 보 험료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처음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라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1년에 두번, 주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현금영수증 조회✔️본 포스팅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취등록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라면 도로손상, 혼잡한 교통,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비용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과세합니다.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 전기차는 그 밖의 .. 2024.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