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가족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급하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뜻합니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누르시면 대법원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에 인증서를 가장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