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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후 해야 할 일

by 트라잉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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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를 치르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망신고 후 할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장례 후에는 사망신고, 재산 조회 등 해야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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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누군가가 사망했음을 법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신분이 정리되고 상속절차 등 여러가지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사망신고 방법

  • 신고기관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하며 우편접수는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2. 사망자 재산 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한번의 조회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보 험,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방문
  • 신청절차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이트 접속>신청클릭후 로그인>신청서 작성 및 완료

3. 재산 상속 및 포기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재산 조사는 2번에서 안내드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부 채 여부를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면 고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채 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 주의사항 :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고인 명의의 차량을 상속받기로 결정했다면 상속 이전 절차를 거쳐 상속자 명의로 이전을 합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상속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말소의 경우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기관 : 고인의 자동차 등록 기관(자동차 등록 사업소, 구청 자동차 등록과, 각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서류 제출 및 신청
  • 구비서류 : 고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1부, 신고인의 신분증-상속인의 책임보 험 가입증명서, 상속자 또는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협의서, 자동차등록증
  • 과태료 : 기간 내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전 등록 없이 고인의 자동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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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신고 및 납부

  • 주의사항 : 망인의 채 무가 있을 경우 아래 행위는 일체하면 안됩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세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 부과)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상속취득세, 등록세

  • 취득세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세 : 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 부과)
  • 구비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재산이 불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 / 신고서,위임장은 창구 치되어 있습니다.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6. 국민연금 전환 신청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한 분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 계약 해지

8. 휴대전화 명의변경 및 계약 해지

휴대전화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최저 금액으로 1년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식 못 받은 지인 또는 다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빠른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9. 보 험금 청구

보 험사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청구 못한 것이 있거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Comment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들은 챙겨할 것들이 많고 매우 복잡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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